공지사항
내용
1월부터 치과병.의원
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20% 인하
오는 1월 1일부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이용하는
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20%씩 인하된다
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(이하 건정심)를 통해
내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을
각각20%씩 내리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
이에 따라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
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%에서 40%, 종합병원은 50%에서 30%,
병원급(치과병원 포함)은 40%에서 20%,
의원급(치과의원 포함)은 30%에서 10%로 각각 낮아진다
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의 유지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
(유산,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포함)을 말한다
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됐지만
외래는 일반인과 같았다
또 조산아의 외래 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
내년 상반기에 37주 미만 출생아, 2.5k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살까지
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10%로 낮추기로 했다
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
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
-치의신보 발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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